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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50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몰수,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사가 그만두자 직원들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공급받아 시술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한의원의 영업기간과 규모, 영업 수익, 피고인 B의 역할 내지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일응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초범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효능과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공급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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