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득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2010. 11.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원심 판시 위증죄를 범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8. 11. 2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