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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1.27 2014가단720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위 피고는 2014. 11. 10.자 답변서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로써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을 주장하지는 아니한 한편 청구원인사실은 이를 모두 자백하였던바,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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