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6고단3872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22:5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 남, 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쥐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