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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나10100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2. 22.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VVIP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입회금액 350,000,000원, 입회기간 10년”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입회금액을 납부하고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는 C그룹 계열사 5개 골프장에 관하여 주말 2회, 주중 4회를 포함하여 월 6회 골프장 예약을 보장하는 한편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1회 미예약 당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발급한 이 사건 회원권 확인서의 회원특전 항목에도 “Payback system(1회 미예약 당 현금배당 20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년 이 사건 약정이 적용되는 10개월 동안의 60회(=1월 6회×10개월) 이용권 중 13회만 사용하고, 47회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페이벡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광고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회원을 모집하였고, 광고에 “부킹 미사용분 현금배당 실시”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은 단순히 골프장 부킹 신청을 하였으나 부킹이 되지 않은 경우(이하 ‘부킹 미성사분’이라 한다)에만 1회당 20만 원의 현금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킹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보장된 부킹 횟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하 ‘부킹 미사용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1회당 20만 원의 현금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분에 대한 현금 보상으로 9,400,000원(=47회×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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