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경 ‘C그룹 분양사업부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D으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VVIP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의 내용을 안내 받고, 이 사건 회원권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그 대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여 2017. 1. 16.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페이백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있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D이 원고에게 제시한 회원권 모집문에는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모집문’이라 한다). 입회금 : 3억5천만 원 ◎ E, F, G : 주말 월 2회 / 주중 월 4회 (부킹보장) ◎ H, I 주중/ 주말 횟수 제한 없음 【회원특전】 정회원혜택CC : H(45H), F(27H), E(36H), G(18H), I(27H) PAYBACK System 도입 부킹 미 사용분 현금배당 실시 - 매월 부킹횟수(주중 4회, 주말 2회) 미 사용분 1회당 20만원씩 현금배당 - 년 1회 정산(익년 1월), 년 10개월 사용기준으로 지급(1,2월은 제외) 입회금 10년 후 전액반환 또는 재연장 가능 입금계좌 : 농협 J 예금주 : B(주) 상기 계좌에 입금 시에만 회원으로 인정함. 입회문의 : D 실장
다. C그룹 레져사업부에서 이 사건 회원권을 홍보하면서 사용한 회원권 안내문에는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1회 미예약당 현금배당 20만원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회원권 안내문'이라 한다
). ◆ 혜 택 F, G, E, I, H 예약 보장 - 주 중(공휴일) : 月 4회 부킹보장 - 주 말(공휴일) : 月 2회 부킹보장 - Payback system : 1회 미예약당 현금배당 20만 원 지급 10개월 제공(1, 2월 제회 연 1회 정산 - 1월 : 당해연도 미신청시 소멸 명의개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