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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23 2014나16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산시 G에 있는 H 오피스텔 제109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15.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 등기원인을 2013. 2. 13.자 설정계약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적도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남편인 C이 원고 몰래 무단으로 피고에게 경료해 준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남편인 C이 원고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즉,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에 관한 대리권)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유효한 등기이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C은 주택건설매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대표이사는 처인 원고로 되어 있음) 등을 설립운영하면서 취득한 각종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사용하면서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임대처분해오는 등 원고 명의의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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