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30 2017가단202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