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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30 2017가단202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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