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657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에 대하여는 2017. 2. 28.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에 대하여는 2017. 2. 28.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