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1095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