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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1192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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