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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927』 B( 이하 ‘B ’라고 한다) 는 1998년 IMF 경제위기에 집과 가정을 잃어버리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재단법인 C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 받아 노숙인들을 상대로 한 의식주 제공, 일자리 지원 사업 및 대한 주택공사와 함께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매입 임대주택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사업 실패로 인해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위 B를 통해 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지내던 중, 마치 자신이 B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입 임대주택을 임차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은행 암사 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개 명전: G)에게 “ 내가 노숙인 재활센터인 B에서 주택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이 영구 임대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B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주택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43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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