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915호에 있는 C( 주)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방송통신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4. 11. 10.까지 근로 한 D의 임금 18,803,1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702,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4. 11. 1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7,682,519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748,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