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945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9,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