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343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5,910원과 그중 5,044,894원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