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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4 2020가단29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1.부터 2010. 8.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피고 C, D, E에 대한 소송은 소 취하로 종료됨).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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