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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933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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