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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6나20999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소103615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7,8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30.부터 2007.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10. 30.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0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8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30.부터 2007.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적용을 받는다.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세부 내역을 알 수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었을 경우,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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