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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22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 ‘알바몬’에서 업무대행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일명 C 대리(이하 ‘C 대리’라고 함)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업무방해 C 대리는 2012. 9. 25.경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D 앞 E 건물 앞에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F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인이 대리인인 위임장,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이라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서류들을 피해자 우리은행 안양중앙지점에 제출하며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은 후, C대리에게 연락하여 위 통장 등을 C대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대리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 안양중앙지범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까지 C대리로부터 합계 72만 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총 42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방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10. 8.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채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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