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21618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2012. 5. 27.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F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차기간 2012. 6. 2.부터 2014. 6. 1.까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2014. 6. 11. 원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2.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14. 7. 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2011호). 다.

한편, G은 2014. 8.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6, 8호증의 각 기재, 1심증인 E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 임대인은 원고가 아닌 E이고, E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G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G으로부터만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E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