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27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C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2층 일부 56.20㎡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5만 원으로, 임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2015. 12. 1. 피고에게 의류 손괴, 인터넷 절단 등의 행위가 발생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원고 거주 세대와 피고 거주 세대에 공동으로 부과되는 전기세, 수도, 가스요금 등의 분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2016형제2058호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5. 14.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6. 11. 4. 원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5459호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 및 전기, 수도요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8,313,8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초과 납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