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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9 2018고단27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23. 00: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축사 앞에 이르러 축사 안에 있는 암소를 수간할 생각으로 축사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1.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축사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암소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위 암소의 생식기 내에 손을 넣었다가 빼고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수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1.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암소에게 음부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 학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암소를 수간하기 위해 축사에 침입한 피의자 사진

1. 암소 생식기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변태적인 점, 범행 횟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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