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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2 2014고단185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31. 05:30 무렵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8. 31.부터 2014. 10. 18.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1. 05:30 무렵 위 피해자 D의 축사 내에서, 그곳에 묶여 있던 암소 7마리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차례로 암소의 생식기 내로 팔을 깊숙이 집어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31.부터 2014. 10. 18.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암소 중 6마리에게 질 파열로 인한 자궁내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1마리는 2014. 9. 29. 질내 천공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 학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현장사진, 진료내역서, 피해사진, 진단서, 통화내역,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동물학대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 각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암소별로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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