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2718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2.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95,000,000원, 기간 2014. 12. 11.부터 2016. 12.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4. 12. 1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되어 유지되다가 2018. 12. 11.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11.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신적 피해 보상금 및 임차보증금을 먼저 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2.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1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9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인도의무는 원고의 위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와 달리 원고의 보증금반환의무를 피고의 인도의무보다 선이행할 것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선이행 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의 위 선이행 항변 중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시이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