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나448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4. 29.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빌라 4층 402호를 임차보증금 5,700만 원, 기간 2014. 7. 1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6. 3.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사실,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2017. 2. 17. 위 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2017. 3. 3. 위 건물에서 이사를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16. 4.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5,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건물 인도일 다음날인 2017.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 현관문을 시정하여 두고 이사를 나감으로써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수 없다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위 건물에서 이사를 나오면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피고에게 위 건물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미지급한 공과금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