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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나24495
건물명도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로부터 7,000만 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6. 12. 31.부터 2018.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9. 10.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 임대차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야 하니 연락하여 달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12. 30.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한다.

갑 제 2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0.까지 임차 보증금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원고의 임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는데 원고가 수리해 주지 아니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수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 보수비용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바닥에서 올라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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