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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나4530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2. 1. 08:19 장소 광명시 노온사동 밤일사거리 부근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밤일사거리 방향에서 능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정차하다가 피고 차량 뒤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9. 2. 22. 원고 차량 수리비로 4,640,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자마자 급정차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비상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차선을 변경하였기에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 특히 갑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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