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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5고단3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번호 재심대상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 2015 고단 335 1999. 11. 15.자 99고약6142 A B 1999. 5. 4. 17:10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 단성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2 2015 고단 336 1999. 6. 2.자 99고약2732 C D 1998. 1. 4. 15:46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3 2015 고단 337 1997. 7. 4.자 97고약2917 A B 1997. 1. 23. 06:38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제한축중 위반 4 2015 고단 338 1998. 10. 16.자 98고약5254 A B 1998. 5. 29. 19:3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소재 정암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 제한축중 위반 5 2015 고단 339 2001. 5. 15.자 2001고약2475 E F 2000. 8. 22. 14:52 충남 서천군 마서면 쌍연리 소재 예산국도 이동과적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6 2015 고단 340 2002. 5. 27.자 2002고약4788 G H 2002. 1. 3. 15:38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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