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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5고단32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번호 재심대상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 2015 고단 325 2003. 5. 28.자 2003고약3348 A B 2003. 2. 3. 17:50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2 2015 고단 326 2003. 5. 28.자 2003고약3379 C D 2003. 3. 16. 19:56 한국도로공사 영광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3 2015 고단 327 2003. 7. 18.자 2003고약4432 E F 2003. 2. 28. 02:52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4 2015 고단 328 2003. 9. 1.자 2003고약6776 G H 2003. 5. 7. 17:00 한국도로공사 선운산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5 2015 고단 329 2004. 4. 7.자 2004고약2355 I J 2003. 12. 28. 19:39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순천과적검문소 앞 노상 제한 총중량 위반 6 2015 고단 330 2004. 5. 4.자 2004고약2898 K L 2004. 2. 18. 12:38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제한축중 위반 7 2015 고단 331 2004. 5. 14.자 2004고약3693 C M 2004. 1. 9. 11:32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8 2015 고단 332 2004. 7. 8.자 2004고약5758 N O 2004. 4. 22. 02:50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 동군산영업소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제한축중 위반 9 2015 고단 333 2004. 7. 8.자 2004고약5790 P Q 2004. 4. 8. 12:36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10 2015 고단 334 2004. 9. 2.자 2004고약7273 R S 2004. 6. 26. 03:39 한국도로공사 서대전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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