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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7 2013고단42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2. 7. 15.자 2002고약6970 A B 2002/04/19 13:37 한국도로공사 여주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0. 2. 25.자 1999고약10327 C D 1999/08/14 04:15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1999. 7. 9.자 1999고약3243 A E 1999/01/13 17:00 전북 완주군 삼례읍 과적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1999. 2. 4.자 1998고약7904 C F 1998/04/20 11:20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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