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8. 02: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턴 차량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차량의 오른쪽 전조등이 탈착되도록 하는 등 수리비 368,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서산시 F에 있는 G지구대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차량을 손괴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부근에 있던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니가 소장이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위 G지구대 순경 피해자 I(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허벅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I 상처 사진
1. 진료소견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하한 : 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의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