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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7 2018고단2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8. 16. 그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81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2.경 불상지에서 B에 접속한 후 “인형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인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인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형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20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6』 피고인은 2018.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시판에 “피규어 6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서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10만 원을 보내주면 피규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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