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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8 2018고정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1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까 르 띠에 시계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시계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시계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위 시계대금 2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8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 정 553』 피고인은 2017. 12. 24. 네이버 중고 나라에 ' 파샤 시계를 170,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170,000원을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 자로부터 6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5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이체 거래 내역 『2018 고 정 5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의 각 진술서

1. K의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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