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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16 2013고단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를 교통대사거리에서 두성원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때마침 피해자 C(여, 18세)이 CU편의점에서 한국교통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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