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01] 피고인은 2012. 7. 15. 16: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을 주면 태안군 G, 태안군 H, I 등 인삼밭 3필지에 대한 인삼 채굴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위 인삼밭을 J에게 1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인삼을 채굴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7. 15.경 500만 원을, 2012. 7. 17.경 3,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72] 피고인은 2012. 11. 14.경 충남 태안군 H 소재 인삼경작지에서 피해자 K의 오빠인 L에게 “이곳 인삼밭은 내 인삼밭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경작하는 인삼은 내가 실제 경작하는 인삼이다, 나에게 5,1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2013. 4. 30.까지 인삼을 채취하여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달 15.경 서산시 M에 있는 N 공증사무소에서 ‘① 태안군 G 소재 인삼경작지, ② 태안군 O(H로 추정) 소재 인삼경작지, ③태안군 P(Q로 추정) 소재 인삼경작지, ④ 서산시 R 소재 장뇌삼경작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담보로 제공한 인삼경작지 중 ④ 서산시 R 소재 장뇌삼경작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인삼경작지의 인삼은 J의 소유이고, 더욱이 ① 태안군 G 소재 인삼경작지, ② 태안군 O 소재 인삼경작지에 대한 채굴권은 2012. 7. 15.경 이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