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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7가단141460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827,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20. 1.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3. 서울 광진구 E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F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고 건물관리 위탁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되, 계약기간은 2011. 3. 14.부터 5년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건물관리 위탁수수료는 2011. 3. 14.부터 5년간은 해당 월 발생한 총관리비용의 100분의 5로 하고 그후 5년간은 입점률 변동 비율을 반영하여 해당 월 발생한 총 관리비용의 100분의 4 내지 6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총 관리비용은 해당 월에 발생한 관리비용 중 광고선전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교육훈련비,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11. 10. 이 사건 건물 중 27층 G 내지 H호, I 내지 J호(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L호는 M 소유였다가 2015. 12. 21.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신소유자가 미납관리비 3,115,850원을 납부한 후, 2016. 4. 19. 퇴점하였다.

을 서울동부지방법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는 M 주식회사(B 주식회사에서 2006. 12. 28. N 주식회사로, 2007. 1. 3. O 주식회사로, 2016. 6. 1. M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M’이라 한다)였는데, M은 2014. 5. 27.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59억 13,408,000원, 임대기간 2014. 5. 27.부터 2014. 6. 30.까지, 다시 2014. 7. 1. 임대기간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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