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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2683
건설자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4. 6. 3. 피고 회사와 원고는 비계 등 건설가설자재를 피고 회사에 임대하고, 피고 회사는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되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60일 후에 매월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연 20%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A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건설가설자재를 피고 회사에 인도한 사실, 피고들은 2015년 3월경 원고와 그 때까지의 미납 건설자재임대료와 연체료를 1,1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4월 초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건설자재임대료와 연체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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