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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23690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9,701,478원, 원고 B에게 8,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8. 5. 1.경 서울 마포구 E빌딩 1층 중 9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7,000,000원, 월관리비 500,000원(각 부가세 별도이고, 매월 말일 지급하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지체 일수에 대하여 연 17%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만기일인 2019. 4. 30. 보증금을 없애고 전대차기간을 2020. 4. 30.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다.

나.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앞서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하다가 영업권 등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였다.

위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1억 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 회사는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만 2019. 8. 31.까지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월 200만원의 고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9. 5.분부터 2019. 8.분까지 800만원(= 4개월 ×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회사는 제소 전 화해 조서에 기하여 2020. 1. 10. 이 사건 상가를 원고 회사에 인도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9. 4.말 임대료 및 관리비 중 일부 금액(6,650,000원)을 미납하기 시작하여, 2019. 5.말부터 아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연 17%의 위 약정 연체료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총 미납 월임대료 및 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월 연체금액(①) 연체 일수 연체가산금(②) 합계(① ②) 2019. 4. 6,650,000원 255일 789,801원(①×17%×255일/365일) 7,439,801원 2019. 5. 8,250,000원 224일 860,712원(①×17%×224일/365일) 9,110,712원 2019. 6. 8,250,000원 194일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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