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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9 2016가단7373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54,741원과 그 중 21,231,000원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자재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임대료는 임대차견적서의 임대차단가를 적용하여 사용일수로 계산한다.

②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30일 현금 지급조건으로 하고, 대금결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연 20%의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공사 중이던 C 신축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인도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5. 11. 임대료 2,640만원 중 1,000만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015. 11. 30.), 2015. 12. 임대료 9,174,000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015. 12. 30.), 2016. 1. 임대료 2,057,000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016. 1. 26.) 합계 21,23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21,231,100원에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16. 9. 12.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3,123,741원을 더한 24,354,741원과 그 중 미지급 임대료 21,231,1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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