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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7구합5856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3월, 4월경 미국에 있는 정유회사인 ‘D회사’(이하 ‘D사’라 한다)로부터 폴리에스테르의 원료로 사용되는 혼합 자일렌을 수입하면서(수입신고번호 B, C로 수입된 혼합 자일렌을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협정’이라 한다) 제6.15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협정관세율 0%(이하 같다)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품이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14. 5. 29.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 29.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8.부터 2016. 12. 8.까지 재조사를 한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상품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2년 3월, 4월경 미국에 있는 다른 회사들(E회사, F회사)로부터 수입한 혼합 자일렌에 대하여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4. 5. 29.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직권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한미 FTA 협정은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협정 제6.22조 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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