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10.27 2017누2096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 이후 피고 측에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수출 회사의 28개 협력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조사결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취지 및 규정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2)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하면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나 수입자의 확인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무관세원칙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수출 회사와 협력사의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후 실시한 협력사에 대한 서면조사 회신결과 및 협력사로부터 제출받은 재료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는 미국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