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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나455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일임에도, 제1심 법원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재산적 손해액 외에 약 14배에 이르는 위자료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글이 상당부분 복제된 글을 작성하고 피고를 단독 저작자로 표시하여 ‘J’의 일부로 발행배포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별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이 중복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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