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95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8.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