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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4113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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