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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3137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621,454원 및 그 중 122,750,411원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위 각 대출금채권은 C 유한회사,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에 흡수합병되었다)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 주식회사 D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0차6161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합계 170,649,024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142,777,981원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가 2010. 11. 29.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2010. 12. 14.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금 일부를 변제받고 남은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621,454원 및 그 중 122,750,411원(= 92,972,430원 4,777,981원 25,000,000원)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청주지방법원 2010차616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무렵 원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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