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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05 2013고단7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3. 3.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대한민국ㆍ충청북도ㆍ제천시가 낙후된 산촌마을에 대한 생활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2009. 4. 28.경부터 2011. 6.경까지 실시한 E생태마을 조성사업(대한민국:충청북도:제천시가 70:15:15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의 보조금 총 12억 원의 교부신청을 하면서 부분기성금을 청구할 때 위 사업과 관련한 허위의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을 포함시켜 부정하게 보조금을 부풀려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0년 제1회 기성금 피고인은 2010. 12. 28. 제천시 F에 있는 제천시청 G팀 사무실에서, G팀장인 H에게 위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2010년 제1회 기성금 1억 5,000만 원의 교부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마을 주민인 I 외 2명이 2010. 10.경 위 마을에 위 조성사업 중 특화작물 재배품목인 오미자를 식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오미자 식재를 위하여 J의 굴삭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민들이 오미자를 식재하고 그 식재를 위하여 위 굴삭기를 사용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굴삭기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674만 원을 부풀린 위 기성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위 기성금 1억 5,000만 원을 2010. 12. 31. 위 조합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0년 제2회 기성금 피고인은 2011. 2. 1. 위 G팀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위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2010년 제2회 기성금 1억 8,100만 원의 교부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마을 주민인 I 외 7명이 2010.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마을에 위 조성사업 중 특화작물 재배품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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