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 제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경부터 2013. 4.경까지 남양주시 I 지방직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양주시의 체육시설 확충ㆍ관리 업무 및 남양주시에서 발주한 야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2001. 3. 5.경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남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K야구장 조성공사의 건축, 토목공사 등을 J에 하도급한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발주한 K 야구장 조성사업, L 야구장 조성사업, M 조성사업의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민 요구사항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승인하며, 공사비 증액 및 기성금 지급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K 야구장 조성사업은 D이 도급받아 이를 J에 하도급하였고, L 야구장 조성사업은 N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이를 J에 하도급하였으며, M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O이 도급받아 이를 J에 하도급하는 등 위 3개의 공사를 J이 하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18: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 5층 주차장에서 BMW 520d 중고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J 대표이사 B으로부터 공사진행 편의제공, 설계변경을 통한 공정률 조정, 기성금 신속지급 등의 청탁을 받고 위 B으로 하여금 매도인에게 차량 구입대금 2,2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3.경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