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3 2014고정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5:00경 전남 구례군 C마을 정자인 ‘D’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땅을 마을에 희사하여 위 정자를 설치하였으나 평소 마을 주민인 E 등이 위 정자 부지에 차량과 농기계를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정자와 농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마을 소유의 복개콘크리트 구조물(교량)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구조물을 걷어내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관련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