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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1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 화성 시 시청로 32번 길 59에 있는 남양 뉴 타운 양 우내 안 애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 회사에서 계좌가 필요하니 직원인 것처럼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12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 명세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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