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7 2016고합15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5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와 피해자 C(50 세) 은 2016. 6. 경부터 서로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3:00 경 평택시 D 시장에 있는 ‘E’ 식당에서 오랜만에 피해자를 만 나 맥주 3 병을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17:20 경 피해자의 제안으로 평택시 F 아파트 309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 소주 1 병을 나누어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흥분하여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여기서 깨끗하게 끝내자 ”라고 말하며 위협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의자에 앉아 피고인에게 “ 씨 발 년 아, 어서 찔러”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비아냥거리자, 피해자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로 순간적으로 더욱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위쪽 부위를 있는 힘껏 1회 내리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 부자 창 및 외상성 중증 폐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6 고합 155』 피고인은 2016. 10. 1. 21:10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맥주 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해 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시체 검안서

1. 유전자...

arrow